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지출 비중이 큰 의료비는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혹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누가 지출해야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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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기본 요건 확인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들과 달리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본인의 급여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항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용카드로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본인이 공제를 받게 되며, 배우자가 본인의 카드로 직접 결제했다면 해당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급여 체계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이 변동되었다면 의료비 공제 문턱인 3% 기준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과 절세 효과 상세 보기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의료비 공제 효율을 높이려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남편과 연봉 3,000만 원인 아내가 있다면, 남편은 15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아내는 90만 원만 넘겨도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의료비 지출 예상액이 적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3%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지출액이 매우 커서 공제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고소득자의 세율 구간이 높아 결정세액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전체 가계의 환급액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 정책 변화를 주시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제외 항목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모든 의료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특히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난임시술비(20% 또는 30%)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일반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 연 700만 원 | 15%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간병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누락하고 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를 반드시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및 서류 제출 방법 신청하기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은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사용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고 편의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부부간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도 한꺼번에 조회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의료비만큼은 지출 증빙을 통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기술적인 절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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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Q1.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제 카드로 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 의료비를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결제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아내 명의로 받았다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본인의 카드로 각자의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본인 공제만 가능하므로 지출 시점부터 계획적인 결제가 필요합니다.
Q3.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추후 적발 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성공을 위한 마지막 체크포인트 상세 보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선택이 가장 빛을 발하는 구간입니다.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해보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안경이나 렌즈 영수증을 지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건강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이 정당한 세금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