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및 재시술의 이해: 골유착 실패와 틀니 진료비 체계
치아가 빠지거나 손상되었을 때, 임플란트는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 후 골유착이 실패할 경우,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의 이해는 진료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유착 실패로 인한 재시술
골유착 실패란,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뼈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시술의 수가 산정 기준
- 소정점수의 50%만 인정: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가 재시술 시 인정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고정체를 식립하여 2단계 시술을 종료하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 후 골유착 실패가 확인되면 고정체를 제거합니다.
- 이후, 고정체를 재식립할 때 수가 산정 방법은 첫 번째 시술의 50%만을 인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코드: 이 경우의 산정코드는
UB121002
이며, 세 번째 자리에 ‘2’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항목 | 산정 방법 |
---|---|
골유착 실패 시 재시술 | 2단계 소정점수의 50% 인정 |
산정코드 | ‘UB121002’(‘2’로 기재) |
틀니 진료비 청구 방법
틀니 제작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하지만 시술 중 개인 사정으로 제작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시술 중단 시 비용 청구: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하면 중간에 다른 기관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틀니 제작이 중단되었다면,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청구 체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고려하여 단계별 급여비 청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결론
임플란트 및 틀니 관련 진료비에 대한 이해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골유착 실패 시 재시술 비용이 소정점수의 50%만 인정되며, 틀니 제작 중단 시에도 이미 진행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는 것이 임플란트 시술과 틀니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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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플란트 시술 후 골유착 실패란 무엇인가요?
A1: 골유착 실패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뼈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Q2: 골유착 실패 시 재시술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2: 재시술 비용은 2단계 소정점수의 50%만 인정되며, 산정코드는 ‘UB121002’로 기재해야 합니다.
Q3: 틀니 제작 중단 시 비용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3: 틀니 제작이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