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다가오는 2026년 정기분 납부를 미리 준비하거나, 혹은 올해 미납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나 인가, 허가 등을 소지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이 세금은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세율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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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종류 및 대상 확인하기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등을 등기부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나 인가, 허가, 등록 등을 받을 때 납부하는 ‘면허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월에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은 정기분 면허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특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면허의 종류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이는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유효하다면 당해 연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보기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정기 납부 기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2025년분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 상태이므로 즉시 납부해야 하며, 2026년 정기분은 다가오는 1월 16일부터 고지 및 납부가 시작됩니다.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된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중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내역을 조회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방법 상세 더보기
과거에는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지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etax)’ 사이트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사이트,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공과금 메뉴,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ARS 전화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그리고 각종 페이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고 즉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및 지역별 차이 확인하기
면허분에 대한 세율은 면허의 종별(1종~5종)과 지역(인구 50만 이상 시, 그 외 시, 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면허의 종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제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67,500원이 부과되지만, 군 지역의 제5종 면허는 4,500원 수준입니다.
등록분(부동산 등기 등)의 경우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0.8%, 전세권 설정은 전세 금액의 0.2%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보유한 면허의 종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고지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 및 환급 신청하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혹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오납이 발생했거나 납부 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법적 요건 충족 시)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과오납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수일 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불필요하게 낸 세금이 있다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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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장을 폐업했는데도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1월 1일 이후에 폐업 신고를 했다면 당해 연도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폐업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Q2. 이사를 갔는데 이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자동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정보가 연동되지만, 시기 차이로 인해 이전 주소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하면 주소와 상관없이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등록면허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기기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Q4. 납부 기한을 딱 하루 넘겼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네, 지방세법상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다시 조회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Q5.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각 금융사 앱,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소정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