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는 **삶을 연장하는 의료적 시술**을 의미하며, 주로 환자가 임종 단계에 있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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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존엄을 존중하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연명의료 정의 상세 더보기
연명의료란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생명만을 연장시키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되며, 담당의사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확인하기
국가 차원의 제도로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이 있으며, 이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사전 계획을 문서화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명의료법과 절차 상세 더보기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또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규정하며, 환자의 의사 확인, 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등을 기반으로 시행 여부를 정합니다. 이 법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와 사전 의료지시 마련하기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자 본인이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종과정에서 가족과 의료진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명치료 관련 용어 이해하기
연명치료와 유사한 개념은 미국 등에서도 존재하며,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와 MOLST(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같은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환자의 의료 선호를 명확히 기록하여 응급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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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단지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자 본인의 의사 표명, 담당 의사 및 전문의 판단 등을 통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미래에 의료결정능력이 없어졌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기록해두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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