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2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중증 상태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등급 판정 기준, 신청방법, 기관조회, 서비스 혜택, 방문요양 안내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이란 상세 보기
장기요양 2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어르신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상태로, 1등급 다음으로 돌봄이 많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중증 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장기요양 2등급 핵심 정보
-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 이용 가능 서비스: 재가급여 전체 + 시설급여
- 2025년 월 한도액: 2,083,400원 (통합재가 시 2,604,250원)
장기요양 등급별 비교 확인하기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로 분류됩니다. 2등급의 위치와 다른 등급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심신상태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최중증) | 재가급여, 시설급여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중증) | 재가급여, 시설급여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재가급여, 시설급여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재가급여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 | 재가급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2등급 신청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 구분 | 자격 요건 |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 질병 요건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기간 요건 |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 신청 가능자 |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신청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신청 방법별 안내 확인하기
| 신청 방법 | 상세 안내 |
|---|---|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필요 |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우편/팩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공단지사로 발송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하세요!
2등급 서비스 혜택 상세 보기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6종과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등급은 중증으로 분류되어 2026년부터 추가 혜택이 확대됩니다.
2등급 월 한도액 및 비용 확인하기
| 구분 | 2025년 기준 | 비고 |
|---|---|---|
| 일반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83,400원 | 본인부담 약 312,500원 (15%) |
| 통합재가 월 한도액 (125%) | 2,604,250원 | 약 52만원 추가 이용 가능 |
|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 | 37회 | 2026년 40회로 확대 예정 |
| 복지용구 연간 한도 | 160만원 | 구입·대여 포함 |
2등급 이용 가능 서비스 확인하기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2등급 이용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 ✅ 가능 |
| 방문목욕 | 목욕 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 ✅ 가능 |
|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건강관리 | ✅ 가능 |
| 주야간보호 | 낮/밤 시간 센터 돌봄 | ✅ 가능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 보호 | ✅ 가능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 ✅ 가능 |
| 시설급여 (요양원) | 24시간 시설 입소 돌봄 | ✅ 가능 |
📢 2026년 2등급 추가 혜택 안내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월 20만원 이상 증가 예정
- 방문요양 이용 횟수 확대: 월 37회 → 40회로 확대
- 방문요양 중증 가산: 1회당 최대 6,000원 추가 수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추가 지원
-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 최초 이용 시 3회까지 면제
-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 병원 동행 지원 (시범사업)
방문요양 서비스 상세 보기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37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40회로 확대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확인하기
| 서비스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목욕,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이동 도움 |
|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 구매 |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의사소통 도움 |
방문요양 이용 시간별 비용 확인하기
| 이용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15%) |
|---|---|---|
| 30분 | 17,710원 | 2,657원 |
| 60분 | 24,610원 | 3,692원 |
| 90분 | 33,290원 | 4,994원 |
| 120분 | 42,030원 | 6,305원 |
| 180분 | 57,080원 | 8,562원 |
| 240분 | 70,670원 | 10,601원 |
통합재가서비스 안내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등급 수급자가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125%까지 확대되어 약 52만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유형 확인하기
| 서비스 유형 | 포함 서비스 | 운영 기관 |
|---|---|---|
| 주야간보호형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103개소 |
| 가정방문형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87개소 |
✅ 2등급 통합재가서비스 장점
- 월 한도액 확대: 2,083,400원 → 2,604,250원 (약 52만원 증가)
- 원스톱 계약: 하나의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5종 서비스 이용
- 전문인력 팀케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협업
- 체계적 사례관리: 정기적인 상태 점검 및 맞춤형 서비스 조정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기관조회 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등급, 제공 서비스, 연락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관조회 방법 확인하기
📋 제공기관 검색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4단계: 서비스 유형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통합재가, 요양원 등)
5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평가등급, 연락처, 제공서비스 확인
문의처 안내 확인하기
| 문의처 | 연락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대상자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차상위계층 | 6~9% | 10% |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면제) | 0% (전액면제) |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2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A. 2등급은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상태입니다. 혼자서 식사, 배설, 이동 등이 어렵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Q. 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3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2등급 방문요양은 한 달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2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월 최대 37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월 40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이 기존의 125%까지 확대됩니다. 2등급의 경우 2,083,400원에서 2,604,250원으로 약 52만원이 늘어납니다. 또한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Q. 2026년에 2등급 수급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이 있나요?
A. 네, 2026년부터 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인상되고, 방문요양 횟수가 월 40회로 확대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시 중증 가산으로 1회당 최대 6,000원이 추가 지급되며,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2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등급은 중증 상태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이 125%까지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중증 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